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장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들에게 정부가 1인당 하루 최대 2만 5천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것이다. 정확히 말하자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이다.
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신청방법및 자격조건, 준비해야할 서류 등 차근차근 알아보도록하자!!
※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
- 지원대상 -
최초공고일(20.4.8)기준 부산에 거주(주민등록기준)
코로나19 심각단계(2.23)이후 5일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
고용보험 미가입자
- 지원내용 -
근로자 1인당 일 2만5천원 (20일한도, 최대 50만원 지원)
- 수행기관 -
(재)부산경제진흥원
- 신 청 (코로나19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만 가능) -
온라인 신청(pc 또는 모바일) “www.covid19busanhelp.kr” 또는 “부산고용특별지원.kr” 접속
- 신청기간 -
2020. 4. 10(금) ~ 4. 29 (월)
※ 문의처 (전용 콜센터)
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스 생계비 지원____ ☎ 1661-6719 (부산경제진흥원)
- 신청시 제출 서류 -
◎ 노무 미제공일수는 월별 산정 기준으로 하되, 그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 없이 합산하여 5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함.
단, 계약업체 대표 서명을 받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
- 신청방법 -
코로나19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바로가기 클릭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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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 → 신청서 제출 → 접수완료
※ 접수는 24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휴일에도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.
- 지원금 지급일 -
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알려드리고, 신청자분이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좌이체로 지급 예정. 단, 관련 자료의 조회 소요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정이 연장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.
※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-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세대원(동거인 제외) 및 1인 사업장
-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
-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및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* 수령자
※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과 ‘20.2.23∼3.31 기간동안 중복 없으면 본 사업 신청 가능
- 유급휴가지원금 수혜자(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)
- 고소득자 제외 : 2019년 기준 연소득 7,000만원 이상
- 단란주점업,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자
① 기초수급자 (국민기초생활보장법) ▸ 보건복지부
② 유급휴가지원금 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) ▸ 보건복지부
③ 고용유지지원금 (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) ▸ 고용노동부
④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73호) ▸ 보건복지부
-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은 ‘20.2.23.~3.31.기간동안 중복없으면 신청 가능
◎ 신청 및 문의 (☎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동 주민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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