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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/꿀팁

부산 코로나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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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들의 생활안정돕기위한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한다.  

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신청방법및 자격조건, 준비해야할 서류 등 차근차근 알아보도록하자!!

 

※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

 

- 지원대상 -

코로나19 심각단계(2.23)이후 3.31까지 기간중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을 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대상자

※ 5인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, 청소년 유해업종 제외

 

‘20.2.23.이전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, ’20.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인 경우

 

 

- 지원내용 -

근로자 1인당 일 2만5천원,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 영업일 20일 한도로 신청가능하나, 소정근로시간 일 8시간 기준이며, 4시간일 경우 일 1.25만원으로 계산함

 

◎ 만약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

자격요건을 확인하여 ‘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’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- 수행기관 -

(사)부산경영자총협회

 

- 신 청 (코로나19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만 가능) -

온라인 신청(pc 또는 모바일) “www.covid19busanhelp.kr” 또는 “부산고용특별지원.kr” 접속

 

- 신청기간 - 

2020. 4. 10(금) ~ 4. 29 (월)

 

※ 문의처 (전용 콜센터)

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 _________ ☎  070)4157-5522~6 (부산 경영자총협회)

 

 

 

 

 

 

- 신청시 제출 서류 - 

 

◎ 무급 휴직 기간 5일은 매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, 해당 월의 휴직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없이 합산하여

    5일 이상이면 신청가능

 

예) 주 3일은 근무하고 주2일은 무급으로 쉽니다.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? 

    → 지원가능함. 다만, 산정기간 동안 영업일기준 무급휴직 기간이 5일 이상일 경우에 신청가능하며,

      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.      ▼ 아래참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

- 신청방법 -

코로나19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바로가기 클릭 →

코로나19피해사업장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지원 신청하기 클릭!!!  →

신청서 작성 → 신청서 제출 → 접수완료 

 

※ 접수는 24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휴일에도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.

 

 

- 지원금 지급일 -

 

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알려드리고, 신청자분이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 계좌이체로 지급 예정. 단, 관련 자료의 조회 소요기간이 길어질 경우 일정이 연장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. 

 

 

※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
① 기초수급자 (국민기초생활보장법) ▸ 보건복지부

 유급휴가지원금 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) ▸ 보건복지부

③ 고용유지지원금 (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) ▸ 고용노동부

④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 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73호) ▸ 보건복지부

   -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은 ‘20.2.23.~3.31.기간동안 중복없으면 신청 가능

 

◎ 신청 및 문의 (☎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동 주민센터)

 

 

 

코로나19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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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

부산고용특별지원,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,

www.covid19busanhelp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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